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할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직권을 남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 지시를 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 정보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