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가격은 2배, 주식도 1.8배 정도 올랐다. 소송이 끝나 B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려고 하자, 성공보수 산정과 관련해 A 씨와 다툼이 생겼다. A 씨는 ‘성공보수 약정을 할 당시’ 상속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변호사는 ‘승소판결이 난 당시’ 상속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결국 A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승소 판결이 난 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이렇게 계산할 경우 성공보수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일부 금액을 감액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됐고 그동안 상속재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소송 기간 상속재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성공보수를 계산할 것인지 합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이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A 씨와 B 변호사가 약속한 성공보수는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다. 만일 B 변호사가 A 씨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받은 상속재산 자체, 즉 아파트와 주식 자체의 20%를 성공보수로 청구했다면 어떨까. B 변호사는 A 씨가 받은 부동산과 주식 자체의 20%를 청구하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공보수 약정을 한 5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넘기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자체를 분할 받고,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종결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됐고, 그 동안 상속재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왜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결정하는데 고려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소송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법원에서 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 변호사가 통제하거나 알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변호사도 시간과 노력, 비용을 더 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만일 이 사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급락했다면 이때에도 법원이 이 사건에서와같이 ‘성공보수 약정을 할 당시’ 가격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1심 판결과 같이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 자체는 승소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과한 부분은 감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인데, 보통은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감정 등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성공보수를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더욱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