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경찰, 지역 산부인과 압수수색

입력 2021-03-23 14:31수정 2021-03-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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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타인 명의로 진료 받았을 가능성 조사 중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 모 씨가 3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모(48) 씨의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구미지역 산부인과 10여 곳에서 석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찾아보고 있으며,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석 씨가 20018년 1~3월께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받았을 가능성과 비급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석 씨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타지역의 산부인과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3~5년 전 석 씨와 교제했던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한 석 씨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기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석 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으로는 통신사 통화기록을 최근 1년치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은 얻을 수 없다.

경찰은 행방불명된 석 씨 딸 김 씨가 낳은 여아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투입해 내달 5일 석 씨의 기소 시한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와 석 씨의 임신·출산 입증, 숨진 아이의 친부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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