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두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수처장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실무 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ㆍ피해자ㆍ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