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초 투기 예방과 근절,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이라도 이들 행위를 저지르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를 위한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투기 등이 적발되면 그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