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입력 2021-03-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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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해 피해와 장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도 유죄가 인정됐다.

상고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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