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대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