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단축근무와 난임 휴직제,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유통업계 대표 여성 친화 기업인 이마트가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양성 평등 기업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했다.
이마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마트의 기업분할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로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선 2시간 단축 근무제를 실시했다. 2시간 단축 근무제는 당사자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고 단축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도 보장된다.
아울러 이마트는 여성 임직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휴가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최장 3년 이상의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등과는 별도로, 임직원들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과 희망육아휴직(1년)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출산 후 복직해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 본사에 3~5세를 위한 ‘이마트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걱정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