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입력 202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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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수수 잇달아…절반가량 '견책' 솜방망이 처벌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지난 6년간 SH공사 임직원 6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4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직원 폭행 1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2건 △품위손상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이었다.

특히 SH공사는 비위 발생자는 퇴출하고 상급자까지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0년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패제로'를 선언했으나 최근까지 향응ㆍ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금품수수로 직원 1명이 해임됐다.

비리 직원에 대한 SH공사의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 6년간 68건의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절반에 가까운 31건에 이른다. 중징계인 파면ㆍ해임은 6건에 불과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과 징계 수위를 달리 적용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는 접대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기업인 SH공사 임직원들이 접대를 받는 것은 공직 사회의 신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징계는 최종적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향응수수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SH공사에서 지난해에만 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최소 감봉 이상에 최고 중징계가 내려지지만 SH공사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직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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