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