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 개최…'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등 논의
정부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뉴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해온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과 함께 GPS 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주요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하면서 1년 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며 “수출 증가율도 1월 11.4%, 2월 9.5%에 이어 3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 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의 경우 최근 카드매출액 증가 등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심리(CSI)가 14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심리도 본격 호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현금지원사업(7조3000억 원) 중 80% 이상 2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뉴딜 인프라펀드의 민간운용사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최근 세제혜택이 확정됐다. 공모형 펀드는 투자금액의 2억 원 한도에서 9% 배상소득이 분리과세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 원이 첫날 전량 소진됐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도 상정·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돼 미래에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 대중화(2035년)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5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