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다.
대부업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도 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