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나서서 철저히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에서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래를 조사해 이상·특이거래를 추출하고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를 거쳐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의심건, 상가나 공장은 지분거래, 특이거래 주체 등을 확인한다. 토지는 특정인 집중거래, 법인·외지인 거래,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등을 의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