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한 축사에서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률이 기준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11만7000여 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425만4000여 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접종하는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는 구제역 2가 백신(혈청형 O형·A형 혼합백신)이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면 시·군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해 접종한다.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체 접종하고,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일제 접종 후에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가축에 항체가 생겼는지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린 뒤 4주 후 재검사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베트남 등 교류가 많은 국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농가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농가는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