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량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과기정통부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조항을 근거로 사고 발생 이후 자료요청 및 시정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 등이 없어 한계로 지적받아왔다.
더불어 부가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선정 시 기존 민간사업체 및 ISP를 통해 제출받은 이용자 수 및 트래픽량 등 현황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동일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량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에 대한 명확한 트래픽량 측정이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규 해외 거대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트래픽 1%를 초과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인의 트래픽 등 자료 제출을 통한 교차검증을 통해 대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안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업무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 중인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더욱더 철저하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