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법적 다툼에서 호텔신라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각하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행사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호텔신라는 이 계약으로 동화면세점 3대 주주가 됐다.
면세점 경영이 악화하자 호텔신라는 2016년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내놓겠다고 했다.
기존에 매입한 지분 19.9%에 담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화면세점 운영에 뜻이 없던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 원을 지급하라"며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