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납부 시 1년 상환 유예 가능
▲한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주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하나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 23일부터 6월 30일 중에 내야 하는 이자도 3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른 양식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함에 따라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