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3’ 이가흔의 학교폭력 논란이 재점화됐다.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사실적시’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가흔 측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다”라며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게시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폭로 글을 진짜라고 봐선 안 된다는 것이 이가흔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A씨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이에 이가흔이 응하지 않자 법원 선고를 앞두고 언론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가흔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