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역할도 맡는다.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