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업무보조 등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보조, 학교급식, 교무보조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승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한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학교별로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준용 규정 없이 바로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칙의 취지는 취업규칙 변경 전에 이미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2심은 “학교별로 다른 재정 상황에다가 직원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이 다르므로 상한 없이 매년 자동으로 호봉승급이 되는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