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특허사용 계약에 따른 로열티 약 446억 원 수준
수년간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이어온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각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사용 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했다.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온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식이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약 44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미국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ITC는 양 사건 모두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지난해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제기했지만, 이번 합의로 모든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뿌리인 옛 LG반도체에서 근무한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회사지만, 한국 출신 반도체 인사들이 주축을 맡고 있다.
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샌디스크, IDT 등 거대기업과 특허 전쟁을 벌일 정도로 메모리 설계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를 보유 중이다. 2015년엔 삼성전자와 2300만달러(254억 원) 규모 상호 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넷리스트 특허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메모리와 스토리지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