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입력 2021-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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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에…"큰 소리만 낸 것" 해명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재선) 의원이 선거 개표 상황실에 본인의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성명문을 내고 "오늘 송언석 비서실장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며 "4·7 재보선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에 대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3층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자신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송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 3층 회의실 복도에서 당직자 2명을 향해 5분간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송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서실장은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와 같은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큰 소리는 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송 의원은 "좌석 배치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었다"며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동부지검서 수사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당해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 검사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오 후보·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전날에는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 30대 추가 혐의 드러나

지난 2월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가 범행 혐의가 파악됐습니다.

충남도경찰청은 7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저장된 12개 영상 가운데 이 30대 남성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은 2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영상 10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 씨가 가지고 있던 추가 증거물을 검찰에 보냈으며, 피해자 신원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B 양과 헤어지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오갈 때 공유차(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이용했는데, 이 업체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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