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입력 2021-04-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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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팀장 당시 사업예정지 안팎 토지, 가족 차명 매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5배 이상 올라 시사게 2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 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 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단서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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