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 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자금 담당 간부 A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 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