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오는 13일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에 대해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도 설명한다.
해당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게시된다.
금감원 측은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