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투데이DB)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가 유착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발견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