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최근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 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 원으로 늘어 27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지난 해 말 기준 쌍용자동차의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자본 총계는 –881억 원이었지만 이번 자산 재평가로 자본금이 1907억 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낸 데 이어 9일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법정관리인 후보로 선정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가 법정관리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정 전무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르면 이번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쌍용차는 2011년 회생절차 졸업 후 10년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