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입력 202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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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였을 때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ㆍ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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