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