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던 수행비서 2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서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지사의 수행비서 1명과 직원 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밀접접촉자인 수행비서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였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15일부터 도정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수행비서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A 씨의 밀접접촉자인 이 지사와 도청 직원도 대응매뉴얼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에 이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