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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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투데이 DB)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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