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 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 내부정보를 활용해 10여 년간 전국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팔아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B 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