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한다

입력 2021-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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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청주‧양양공항도 검토

▲에어서울의 해외 무착륙 비행 탑승객이 사전에 주문한 기내 면세품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에어서울)
일반 국제선처럼 출국하고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타국에 착륙은 하지 않고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지방공항에서도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ㆍ대구ㆍ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해 8000여 명이 이용하면서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항공ㆍ면세업계 등에서 지방공항 확대 등 상품 다변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방역ㆍ출입국ㆍ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한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ㆍ대구ㆍ김해공항에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청주‧양양공항 등은 항공사 희망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을 검토한다.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하여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을 충분히 이격해 배정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지방공항 국제관광비행은 항공사별 상품준비 및 여행객모집 등을 걸쳐 운항허가를 받아 5월 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노선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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