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입력 2021-04-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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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교환(합병비율 1:0.35)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봤다.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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