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영업정지로 액상 발효유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공장이다.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공장에서는 분유, 우유, 치즈, 발효유 등 남양유업의 주력 제품이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분유의 일부 단계는 전량 세종 공장에서 생산된다. 치즈 역시 세종공장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의 행정처분 배경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때문이다. 이날 발표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폭등한 것은 물론 일부 점포에서 제품 품귀현상까지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 내용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갑질논란이 빚어진 2013년 이후 8년 만에 불매운동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주간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이 세종시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 영업정지가 벌금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다해도 소비자 불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남양유업은 아직까지 세종시의 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개월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행정소송 후폭풍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2개월 영업정지로 액상 발효유 1위 기업이 바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시장의 4분의1을 차지하는 1위 제품의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경쟁사들이 1위가 없는 틈을 타 매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벌써부터 ‘1+1’, ‘2+1’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바꾸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