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 새로운 세대 등장 등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기업과 사회에 대한 정의ㆍ공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접점으로 나온 게 ESG(환경ㆍ 사회ㆍ지배구조)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데 기업은 ESG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기업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데, 단순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는 회사들을 훌륭하다고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대두하고 있지만 사실 ESG는 오래전부터 각각의 법률로 제정돼 왔다. 환경법(E), 고용법(S)을 비롯해 상법(G),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로 관리돼왔다면 이제는 ESG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통합됐을 뿐이다.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최근 법무법인들을 중심으로 ESG 연구소도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동향 분석, ESG 경영 전략 수립, 규제 리스크 관리 등을 연구한다. 또 공시나 인수합병(M&A) 등 법적 사전 검토, 책임투자 조언, 소송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가령 과거 로펌에서 ‘자본ㆍ고용 전문 변호사’처럼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ESG 카테고리에서 함께 협업하는 일들이 늘었다”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종횡으로 얽히면서 통합적인 하나의 접근이 필요해졌는데, 법무법인의 강점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한다. ESG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작거나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지는 의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마땅히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가령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구축 등의 비용은 현대에 생겼다”라며 “과거에는 지구의 수용 능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계 역량에 근접하면서 기업들의 무임승차 자체가 힘들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나 물이 오염물질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환경이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며 “회계적으로도 수익성만 바라보던 재무적 측면 말고 도외시했던 환경ㆍ사회 문제들을 이제서야 반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ESG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E(환경)’를 꼽는다.
이민호 소장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 갑자기 ‘이사나 대표를 바꿔라’라고 하면 바꿀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을 20% 올려라’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며 “당장 바꿀 순 없지만, 미래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환경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경영 우선순위에 기후변화를 두지 않았는데 EU(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국가들은 늘 일 순위로 둬 왔다”라며 “탄소 중립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으로 답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