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누구도 사법 작용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탄핵 심판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양해해달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