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 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라임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자금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