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파악한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취급 업소(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