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입력 2021-04-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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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차 제재심 결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의'ㆍ진옥동 행장 '주의적 경고'로 의결

▲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제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반영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 행장의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춘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의했다.

핵심은 역시 진 행장의 제재수위 경감 여부였다. 진 행장은 앞서 ‘문책경고’ 사전 통보를 받았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이 3연임은 물론 차기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 진다.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한은행 측은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사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9일 조정안을 통지받은지 6일만인 지난달 15일에 이를 수용했다. 같은날 통지받은 기업은행은 16일만인 지난달 25일에 받아들였다. 22일 제재심을 앞두고 소비자피해 구제노력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재심은 자정을 넘겨 오전 1시경까지 이어졌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측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한은행은 관련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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