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령 개정…국가자격제도로 도입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이면 '동물보건사'가 처음으로 배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가구는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로 전년 591만 가구에서 47만 가구가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10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수술 보조, 임상 병리 검사 보조, 보호자 상담, 동물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병원과 비교하면 간호사와 같은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정해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된다.
다만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인력을 채용할 때 동물보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거나, 채용 때 가점을 준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재는 민간 자격을 취득한 '수의테크니션'이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업무를 맡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내년 초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격에 대한 강화가 이뤄지는 만큼 처우도 개선되고, 미래 직업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와 교육기관이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 기준을 규정했다.
학교나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이같은 기준을 따져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알리고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지정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