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 측 역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까지 성관계를 부인해오던 조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했다.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심 선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고,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