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무로 약 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 저축은행 대표이사 B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조치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A 저축은행이 2006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 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분양 및 매각한 후 30억5900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A 저축은행에 B 씨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해당 토지는 모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사 유출 등 재해가 발생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감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운영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3건이나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 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제재 사유와 여러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은행의 비위 의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오히려 해임 권고(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