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23일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로 1994년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