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입력 2021-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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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체 대상 20만 명 상환액 공지…상환방법·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취업한 6만5000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올해 대상은 20만 명으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계산해 26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학생에게 빌려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대출자 중 지난해 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323만 원이 넘으면 올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된다. 의무 상환액은 초과금액의 20%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이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받는 의무 상환액은 105만4000원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의무 상환액 간편 계산' 메뉴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원천공제와 미리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원천공제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의무 상환액을 나눠 공제한다.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1년분을 직접 계좌 이체하는 방법이다. 사정에 따라 2회에 걸쳐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국세청이 회사에 알리기 전인 5월 30일까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면 대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실직 등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는 납부 기한 안에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직접 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기존에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다.

실직 등으로 총소득이 상환 기준치(1323만 원)보다 적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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