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구인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동행한다.
이상직 의원 측은 “(혐의) 소명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에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통상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고민이 길어지면 심사 결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은 영장전담판사 소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 의원의 딸이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 주(약 400억 원 상당)를 80억 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