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허위ㆍ과대 광고 근절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3, 4일 이틀간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및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ㆍ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ㆍ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ㆍ삭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