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체계 전국민 소득 기반 전환 노력"..."신속한 재난지원 가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득이 파악되면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민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달 출범이 예정돼있다.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또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