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427곳 형사입건, 미표시 522곳 1억3400만 원 과태료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뉴시느)
올해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49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 이뤄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2곳에 대해서는 총 1억33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081건 중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4건, 소고기 118건, 콩 54건, 쌀 45건 등 5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업체 949개 중 일반음식점은 368개, 가공업체는 179개, 식육판매업체는 79개, 통신판매업체는 49개, 노점상은 45개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늘어난 마늘과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로 원산지를 관리해나가겠다"며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이나 통신판매 등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