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 주재…"DSR 차주단위 적용 단계적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월)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 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 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 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를 중심으로 5년간(2021~2025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했다”며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 원 규모 우선구매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했다”며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 완료 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